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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금증명서

 

아래 서류 준비는 자비일 경우니 참고!

 

스페인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다. 

 

1. 소득증명서 (아포스티유 필수) 

2.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3. 거래내역서 

 

1번 소득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 준비하기 시작하면 바로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원본 서류가 영문일 경우 스페인어 번역과 공증이 필요 없는데 

온라인으로 소득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 하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21

 

소득금액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발급하기 > 회원/비회원 로그인 > 신청 내용 작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모두 공개로 해야한다.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로 신청하면 된다. 

 

 

2번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3번 거래내역서는 은행에서 발급. 

 

비자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한다. 

예를 들어 7월8일 비자 인터뷰 날이라면 

넉넉하게 7/2 ~7/5 중 서류를 발급받으면 된다.

 

 

은행에 가서 이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알아서 준비해 주신다. 

 

- 영문으로 발급 

- 통화 표시는 유로 또는 달러 

- 서류 한 부 당 수수료 1,000원 현금으로 챙겨가기

 

 

*잔고 증명서는 당일 잔고 증명 신청할 경우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7월 8일에 잔고 증명서를 뗐다면 자정까지 입출금이 안됨) 

 

 


참고할 부분: 

 

1. 대사관에서 계좌 잔고 증명서와 거래내역서에 나와있는 계좌가 일치한 지 확인한다. 

2. 거래내역서는 넉넉하게 4개월치 발급받았다. 

3. 전 직장에서 발급받았던 원천징수증명서도 같이 제출했다. 

4.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증명서 발급할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지기 때문에 공증/아포스티유 발급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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